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하여 돌려 받을 수 있다.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끝났는데 바쁘게 사업을 하다보면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비해 과소하게 신고시는 수정신고하고, 과대 신고시에는 경정청구하면 됩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수정신고제도 >

1. 의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가 당초 신고내용을 정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정신고 요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상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법정 신고액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상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3. 수정신고의 효력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제출한 것을 제외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경감된다.

< 경정 등의 청구제도 >

1. 의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신고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가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청구요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상의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경정이 있는 때는 그 결정, 경정후의 것을말한다)이 법정신고액을 초과하는 때, 과세표준신고서상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결정, 경정이 있는 때는 그 결정, 경정후의 것을 말한다)이 법정신고액에 미달하는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 하면 된다.

3. 청구의 효력
청구 자체로서는 확정력이 없고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하는 때에 확정의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신고납세제도 세목에 대해 경정등의 청구를 하면 과세권자에게 경정등을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처분을 기다려 처분의 내용을 문제삼아 조세불복을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세금과 관련하여 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받거나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참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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