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45억원을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2월초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융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인 업체이다.

시에서는 광명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융자 신청업체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시청, 신용보증재단, 농협 3개기관의 담당자가 철산동 소재 농협 광명시지부 2층 사무실에서 육성자금 소진시까지 주 2회(화, 목) 오후 2시~5시까지 합동으로 근무하여 1회 방문으로 상담에서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는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원활하고 신속한 상담을 위하여 방문 하루 전에 시청 담당자와 사전상담을 하고, 최근 결산 3개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분)를 가지고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광명시청 기업지원과 지식산업팀(☎2680-6452).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