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미리 준비해야 과태료 안 낸다
그러나 차량등록사업소의 한동석 관리담당은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광명시 차량 중 실제 무보험 차량은 약 500대 정도로 불과할 것”이라면서 “대부분 가입명령서 발송 이후 책임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책임보험 지연가입에 대해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승용차의 경우 최대 158일 지연가입시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미리 가입만료일에 대비해 보험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문정호 소장은 “매월 수시로 가입명령서를 발송하여 보험가입률을 높이고, 운전자들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