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허위신고 출동 매년 50% 상회

광명소방서(서장 이경모)에서는 오는 3월 31일까지 허위(장난)신고를 억제하여 화재오인 출동을 예방하고 소방력 낭비의 최소화를 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홍보는 지난 1월 7일 이천시 유산리 (주)코리아 2000 냉동창고 대형화재로 우리 모두는 새해 별초부터 “안전불감증” 이란 몸살을 알고 있으며 또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119허위․장난 및 오인신고 전화를 억제․예방함으로써 소방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119불법신고행위 단속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명시 관내 최근5년간 오인출동으로는 2003년도(293건), 2004년도(248건), 2005년도(298건), 2006년도(176건), 2007년도(162건)으로 점차 감소추세이지만 최근 전국 각지에서 장난, 오인, 허위 신고로 인한 출동이 매년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소방력 낭비로 이어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1단계는 2007.1.1~3.31(3개월간) 안내문 발송과 교육 및 훈련,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 사전예방을 할 계획이다.

2단계는 다가오는 4월1일부터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자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제56조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시장지역 등에서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득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한편 광명소방서는 어린이등이 허위신고, 장난신고, 오인출동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119긴급전화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적극추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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