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김인숙 기자] 포천시는 15일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씩 지역화폐인 포천사랑카드 발급과 함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신생아 출산일(미포함)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다.

포천사랑카드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처방 등을 위하여 전통시장,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다양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지만 지역 내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 유흥 및 단란주점,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을 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보건사업과 지역보건팀(☎031-538-3641~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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