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연 소속 회원들 광명경찰서에서 광명6동까지 가두시위 진행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이 지난 27일 광육재건축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광명경찰서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200여명의 인원과 차량 8대가 동원된 이 시위는 오후 2시 광명경찰서 앞에서 시작하여 광명6동 광육재건축 현장까지 이어진 후 정리집회를 가진 뒤 오후 6시쯤 끝났다.

전철연 관계자는 "지난 27일 철거집행과정에서 경찰들이 철거용역은 방조하고 철거민들만 제압했다"면서 불합리한 처사라고 항의했다. 이날 전철협은 이에 항의하여 철거집행 후 광명경찰서 입구에서 새벽3시까지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광명경찰서는 전철연 소속 30여명을 연행했고, 이 중 3명에 대한 구속심사를 신청해 1명을 구속하였다.

전철연 관계자는 "당시 경찰의 일방적인 처사에 철거민 4명이 부상을 당했다"면서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경찰이 주거권, 생존권을 보장하기는 커녕 철거집행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당시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물파손죄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경찰서 관계자는 "27일의 강제집행은 법원명령에 의한 합법적인 집행이었으며, 오히려 전철연의 저돌적인 농성으로 경찰 5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구속된 인원은 트럭을 몰아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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