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 확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내 및 해외전시(박람)회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기본부스 임차료․장치비의 50%이내에서 국내전시는 200만원 한도, 해외전시는 400만원 한도에서 참가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제1호)을 영위하는 광명시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이후 개최되는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할 업체이다.

시에 따르면 신청기간은 공고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로 지원금 신청방법은 먼전 전시(박람)회 참가하기 전에 사전 참가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여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후 전시(박람)회 참가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류를 확인 후 계좌로 입금시켜 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광명시청 기업지원과 (☎2680-2284)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