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지난 8일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교육을 마치고, 내달 12일까지 20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오염원인자(건물소유주)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과된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부과기준일 현재 점포, 사무실 등 1인소유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소유자이며 시설물 조사원이 현지를 방문 조사한다.

광명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부과기준일(2007. 12. 31) 현재 건물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환경청소과(☎2680-22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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