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는 20일 정례회에서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해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최남석 운영위원장은 “정당공천제는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이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장악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정치자금과 공천헌금 등 비리의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며 “지방의원 정수는 현재도 부족한데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대폭 감소하려 하는 것은 생활자치를 위협하고 중앙정치를 예속하므로 이를 반대하고 공동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 반대결의(안)

국회는 지난 6월 30일 공론과 국민적인 합의없이 지방기초의원선거에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켜 그 동안 지켜온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려 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란 현실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현행 정치행태를 감안할 때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이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장악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며, 특히 정당공천제라는 명문하에 지방자치 실현에 뚜렷한 소신과 신념이 없는 인사라도 정치자금과 공천헌금에 의해 추천되어 비리에 연루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선거를 실시하는 이유는 유능하고 참신한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선출하는 것인데, 공천을 위한 정당 줄서기와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차단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를 더욱 파행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 자명하다.

또한 국회는 기초의원 유급제를 추진하면서,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그 정수를 대폭 감소하려 한다. 지방의원 정수는 현재 수준마저도 참여 민주주의를 온전히 구현하기에 부족한 실정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발상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선거구가 비슷한 규모가 되어 대표성의 혼선이 발생되어 국민적 신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율적 생활자치를 위협하고 중앙정치 예속구조를 심화시키는 금번 선거법 개정안은 참여민주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대한 모든 제도적 선택권을 지역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라 생각한ㄷ.

이에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일동은 결의로써 기초지방의회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비레대표제를 강력히 반대하며,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이들과 공동행동에 동참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2005. 7. 20
광명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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