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준의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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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현준     변호사
▲ 장현준 변호사
지난 주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관련한 선고가 많이 있었고, 특히 절도와 사기범죄에 관한 선고가 유독 많았습니다. 사건의 동기를 보면 실직상태에 놓이거나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이렇게 재산범죄를 많이 저지른 듯 합니다.

범죄의 유형으로 보면 절도의 경우 피고인들이 자동차 유리를 돌로 깨고 네비게이션을 훔치거나 차털이를 하였던 것들이 많이 있었고, 사기의 경우 피고인이 자녀들의 학부형에게 돈을 갚아주겠다고 빌려 놓고는 갚지 않아 처벌을 받은 것들이 특징적이었습니다.
한편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은 안산지원 2007고단0000호 피고인 장00의 사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동네에서 10여년간 전파상을 하던 피고인이 2001년경 과일가게로 업종변경을 하면서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 영업미숙으로 실패하면서 카드돌려 막기, 사채 끌어쓰기를 계속해 빚을 지어 오다가 결국 갚지 못하고 2억원 가량을 편취한 후 7년 가까이를 도주하였던 사건입니다. 이후 피의자는 불심검문에 검거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서 못 갚는다고 그 행위를 모두 사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게 되는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돈을 빌리고 연락을 끊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돈을 빌리고 안 갚은 것 그자체도 있겠지만 바로 7년간이나 도망자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돈을 빌리고 피치 못해 갚지 못하고 있다면 제발 채권자와 연락을 취하세요. 채권자가 ‘정말 무섭다’고, ‘연락하면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여 연락을 끊거나 하지는 마세요. 당사자를 설득하여 놓지 않으면 채무자 입장에서 의외의 사기범으로 몰릴 수 있음을 주의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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