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경감분 기사들에게 안 줘도 모른 척

기호운수가 지난 8월초에 해고한 종사자에 대해 10월 2일 또 다시 징계위를 열어 해고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기호운수 대표이사인 김지수 씨는 “해당자가 해고처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다시 징계위를 열어 해고한 것 뿐”이라 말했다.

그러나 아직 지방노동위에서 구제신청에 대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측이 다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시간을 끌어 구제신청을 한 당사자를 지치게 하려는 속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사무국장인 박종기 씨는 “사용자가 분쟁 자체를 질질 끌어 노동자를 지치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안 역시 비슷한 경우”라고 말했다.

한편 고대권 씨는 자신이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부가세경감분에 대한 환급도 요구할 예정이다. 기호운수 사용자측은 근로자 개개인에게 줘야 할 부가세경감분을 2005, 2006년 노조복지기금 6개월마다 600만원, 상조회 보조금 300만원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건교부 지침 위반이다. 이처럼 기호운수가 건교부 지침을 위반해 부가세 경감분을 운용하고 있었지만 광명시는 단 한건의 행정처분도 내린 적이 없어 시 차원에서 특정운수회사를 봐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청 교통행정과의 황범순 씨는 “건교부 지침이 애매해 위반사항을 명확히 가려내기가 어렵다”며 “노조 지원금은 금지돼 있으나 근로자 복지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회사 내의 단체에 부가세경감분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반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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