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홍대호 기자] 이천시의회(의장 홍헌표)는 25일 제20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음성군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천시의회는 충북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음성군에서 인접 총곡리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는 입장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하며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지는 청미천을 사이에 두고 음성군 원당리 마을보다 이천시 율면 총곡리 마을이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총곡리 주민들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둘째, 현재 이천시는 여러 정부 규제로 인한 많은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한강수계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음성군 감곡면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등 상생행정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의 사업 강행으로 지역감정유발과 독단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천시의회 홍헌표 의장은 “23만 이천 시민을 대변하여 '음성군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부지 이전 등 백지화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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