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관행적인 취득 신고의 틀을 탈피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인터넷(http:// wetax.go.kr)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전자 신고 납부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그간에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하여 납세자는 부동산 취득 후 30일 이내에 직접 시청을 방문하여 취득금액을 신고한 후 납부 하므로써 납세자들이 많은 불편이 있어 왔다.

때문에 지난 16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 전자 신고 납부 서비스 제도를 통해 납부대상자가 바쁜 일상생활에서 오는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담 해소는 물론 과세관청의 취득세 신고분 처리에 따른 인력과 시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 효율성 제고도 크게 기대되어 진다.

취득세 전자신고 납부서비스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부동산거래시스템의 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전자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실거래가 신고대상 중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 적정하다고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거래 관계가 “개인 대 개인”으로 표시된 것만 신고할 수 있으며 신․증축에 따른 소유권 보존, 상속․증여 등은 향후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인터넷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목은 취득세 외에도 등록세(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설정 및, 말소등기등), 주민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레저세로 총 6개 세목이며 이밖에도 지방세 납부내역 조회 및 전자납부서비스 기능, 납부세금을 미리 계산하는 자동세액계산기능, 지방세 심사결정사례, 질의응답사례, 법령정보 검색서비스 기능 등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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