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탄압 부당노동행위 vs 조합원 아닌데 노조위원장

                      ▲ 노조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호운수 택시기사들이 기존 노조에서 가입을 거부하자 민주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고대권 씨를 노조위원장으로       선출했다.
▲ 노조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호운수 택시기사들이 기존 노조에서 가입을 거부하자 민주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고대권 씨를 노조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기호운수 노동조합이 산고 끝에 지난 16일에 임시총회를 치렀다. 기호운수 종사자들은 휴면노조에 다름없는 노조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본지 64호 보도)

그러나 기존에 있던 조합원들은 이들의 노조 가입을 거부하며 “회사를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갈등을 일으켰다. 이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던 고대권 씨를 비롯한 15명은 조합원 명부를 시에 제출하고 시청 민주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노조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여 찬성 12표 반대 2표로 고대권 씨를 노조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노조위원장을 비롯하여 조합원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은 총회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총회장에 있던 노조원들은 “기존 노조가 말하는 22명의 조합원 명부는 존재조차 확인이 안 되며, 가입원서나 조합비와 관련된 서류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껏 노조가 휴면노조와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6일 기호운수는 “교통사고 은폐, 폭언, 대표이사 협박”이라는 사유를 들어 임시총회를 이끌던 고대권 씨에게 “16일자로 해고한다”는 통보를 했다. 이에 고 씨는 “(자신에 대한 해고처리가) 노조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면서 경기도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 조합원들은 지난 13일 “회사재산의 콜센터의 관리비용을 기사들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을 신청했지만 사측은 공개를 거부하며 콜센터 운영을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편 기호운수의 대표이사인 김지수 씨는 “새로 선출된 고대권 위원장이 더 이상 당사의 노동자가 아니므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었다”면서 “임시총회의 결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관계법령 2조에서는 해고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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