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는 올해 있을 대선에 앞서 각 당 경선이 시작됨에 따라 각종 불법사전선거운동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선거사범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홍보 중에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당원매수, 당비대납 등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 금품 및 향응제공,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금전 선거행위, 선거브로커,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흑색선전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 등 5가지다.

이러한 선거사범 행위를 신고하는 이에게는 최고 5억원의 보상급이 지급되며, 경찰서는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단속기간은 12월 19일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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