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린 광명시와 주공의 이중주

                      ▲ 오금례     할머니
▲ 오금례 할머니
소하동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0년간 살아온 보금자리에서 쫓겨나야 하는 오금례 할머니(72) 입니다. 공익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이 작고 연약한 노인에 대한 배려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소하동에 부는 개발바람에 사람들은 들썩이지만 정작 더 이상 광명에 남아있지 못하는 이들의 이야기에는 무관심합니다.

현재 두 모녀가 단둘이 살아온 집은 이제 강제철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는 지역에서 강제철거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보상을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물론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합니다만 할머니의 사연은 정말 딱합니다.

잿빛 차단막에 가려 이제 자신의 집조차 볼 수 없게 된 오금례 할머니 모녀의 딱한 사연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현재 소하동 일대는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이 한창이다. 원래 있던 주택들은 거의 철거를 했으며, 주위에는 주택들의 잔해만이 남아 있다.

                      ▲ 오금례, 이정녀 모녀의 집만       남긴채 철거된 신촌마을
▲ 오금례, 이정녀 모녀의 집만 남긴채 철거된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신촌마을의 구석에는 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에 하나의 주택만이 외로운 섬처럼 남아 있다. 이 집에서는 오금례(72), 이정녀(36) 모녀가 여전히 살고 있다. 이들은 이 일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면서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주공의 철거집행만을 기다리고 있다.

모녀가 소하동에 이사오게 된 것은 1967년 6월경. 신촌마을은 이미 작고한 이정녀 씨의 부친이 땅도 사고 집도 지어 현재까지 40년간 살아온 터전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고 용역업체 직원들만이 상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집을 떠나지 못한 것은 주택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토지보상지침 때문이다.

                      ▲ 모녀가 40년간 살아온       집
▲ 모녀가 40년간 살아온 집
이들은 자신들의 토지 중 절반 가까운 부분이 ‘사실상의 사도’로 판정을 받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보상금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상의 사도’는 토지의 소유주가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성한 도로나, 불특정한 다수의 통행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한 도로를 말한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의 토지 중 ‘사도’로 판정받은 토지는 새마을사업시 도로로 편입된 경우로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공은 이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공문을 시 당국에 요구했었다. 하지만 광명시는 새마을사업이 계획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이장이나 지도자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업이기에 자료가 없다면서 주공의 공문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광명시가 주공에 확인공문을 보낼 경우 이씨의 토지는 '대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씨는 신촌마을에서 당시 이장을 지내며 새마을사업을 주도했던 김명윤 씨가 사실관계를 증명해 줄 수 있으며, 사진자료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광명시가 단지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문요청을 묵살하는 것은 행정적 무책임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광명시청 담당자인 최원창 주사는 “단지 사람들의 증언과 사진만을 가지고 공문을 내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공은 "공문자료가 없다면 사실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예정대로 철거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주공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광명시 역시 쫓겨나는 주민을 모른 채 하고 있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모녀가 더욱 억울한 것은 30년 넘게 자신의 토지로 인한 재산세를 꼬박꼬박 납부한 사실이다. 재산세 부과시 도로는 원칙상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만일 이씨의 토지가 사도라면 30년간 재산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씨는 지금까지 자신의 토지에 대해 '대지'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왔다.

그러나 주공 이정균 차장은 "세무법에서 토지를 평가하는 것은 토지감정평가와는 별개"라며 "토지 감평시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이 고려된다"고 답변했다. 과세상 '대지'로 인정된 것과 현재의 평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 씨 모녀는 광명시청을 비롯하여, 청와대, 건교부, 경기도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으며 오히려 주공의 불만 섞인 핀잔만을 들었다. 이들 모녀는 현재 억울한 심정만을 추스르며 철거대집행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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