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여전한데 '보류->가결'로 돌변...시민협, "민주주의 파괴한 밀실표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제창록)가 자신들이 보류시켰던 안건을 다시 상정해 정상적인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결하면서 무효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안건은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제창록)이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을 5일 재상정해 정상적인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결시켜 무효논란이 일고 있다.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제창록)이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을 5일 재상정해 정상적인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결시켜 무효논란이 일고 있다.

이 동의안은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 557,535㎡(17만평) 개발하기 위한 PFV 설립에 광명도시공사가 약 25억원을 출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는 지난 2월 25일 동의안에 대해 ▲개발목적이 관광인데 17만평 중 관광용지가 19%이고, 주거와 상업용지가 34.6%에 달해 땅 장사 의혹이 있다는 점 ▲광명도시공사 지분이 49.1%에 불과하다는 점 ▲광명도시공사의 불성실과 준비 부족 등을 지적하며 보류시킨 바 있다.

5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재상정된 동의안의 내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고, 상임위 소속 시의원들의 비판도 여전히 계속됐다. 그러나 결과는 찬성 4명(제창록, 한주원, 이일규, 이형덕), 반대 1명(박덕수)으로 가결됐다. 

1시간 반 가량의 회의 내내 문제점을 비판하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입장이 바뀐 것. 이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출자 동의안을 통과시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해당 시의원들은 난감해하며 입을 다물고 있다.

이날 동의안을 반대한 박덕수 시의원(자유한국당)은 “막대한 시민혈세가 들어가는데 광명도시공사가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가는 것 아니냐고 반대의견을 냈더니 정회를 했고, 표결을 해야 하는데 그냥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시민단체협의회는 6일 논평을 통해 동의안 표결 과정을 ‘밀실표결’이라 규정짓고, 시민의 알권리를 훼손하고 민주적 회의 절차가 무시되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시민협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표결 선포 이후 정회를 했지만 회의 속개 후 표결없이 찬성 4명, 반대 1명이란 결과만 선포하고 동의안을 가결시켰다”며 “시민들은 내가 선출한 의원이 무슨 결정을 했는지 알 권리가 있지만 시민들의 눈을 가렸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민들에게 비공개하면서까지 조정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표결방법)’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비공개 회의를 통해 표결절차를 처리하더라도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정상적인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 논란이 일고 있는 출자 동의안은 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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