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밀도살 및 무허가 영업 등 불법으로 유통되는 부정축산물 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을 ‘부정축산물유통 일제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담당공무원 3명과 축산물명예감시원 5명 등 모두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축산물판매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 대상 업소는 식육판매업소 193개 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 4개 업소 등 모두 197개 업소에 달한다.

이 기간 중 부정축산물 취급 및 밀도살, 무허가 영업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물론 거래내역서 및 등급판정서 비치여부, 부위별, 등급별, 종류별 구분표시 등 진열된 축산물에 대한 표시내용의 일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젖소고기의 한우둔갑 행위, 수입육의 국내산 둔갑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루어 진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다.

한편 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재성 축정담당은 이번 점검과 관련,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불법 및 비 위생적인 식육품이 거래되는 것을 원천 봉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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