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채무자에 대한 불법 추심행위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법 대부업 행위 및 등록업체에 대한 점검활동에 들어갔다. 광명시는 이달 말까지 3인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35개소에 달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활동에 들어가 실제영업행위 여부 확인은 물론 채무자에 대한 협박 등 불법 채권 추심행위와 이자율 제한 위반(연 66% 이하), 계약서 미 교부(허위 교부 포함) 등의 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 발견시 시정조치와 함께 위반사항에 맞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특히 무등록업체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 등의 사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광명시, 불법 대부업 단속
- 입력 2007.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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