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 장사시설 법적 문제없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회신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회신

광명시가 추진하는 장사사실(메모리얼 파크)이 7월 초 착공될 방침이다. 광명시는 소하동과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한 광명시 장사시설 건립반대 민원에 대해 고충처리위가 광명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광명시는 4월 중순경 조달청에 의뢰했으며 5월 4일 입찰공고에 이어 6월 초 소방, 전기, 통신 분야, 7월초에 건추업체를 선정해 바로 착공할 예정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장사시설은 국토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에서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반시설이자 공공시설”이라며 광명시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고충처리위는 “광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현지 방문조사, 장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한 결과 법적 하자가 없다”며 “광명시가 추진하는 장사시설은 법적 승인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법에 따라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국비 등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하자없이 진행되는 사안이므로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 장사시설     위치도.
▲ 장사시설 위치도.
광명시가 추진하는 장사시설은 일직동 산 1번지에 8,046평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로 총사업비는 292억6천3백만원(국비 83억2천1백만원, 도비 3억7천2백만원, 시비 205억7천만원)이 소요된다. 이 장사시설에는 분묘․납골묘 962기, 납골당 30,317기가 들어갈 수 있다.

한편 소하동과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들은 지난 4월 29일 1천여명 가량이 광명시민회관 앞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벌였으며 안양 연현마을 주민들의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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