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시의원 "개발목적이 관광인데 고작 19%"...광명도시공사 "의회 설득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PFV) 출자동의안’이 광명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회 제창록)는 25일 보류 3명(제창록, 한주원, 이일규), 반대 1명(박덕수)으로 해당 동의안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 동의안은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 557,535㎡(17만평) 개발하기 위한 PFV 설립에 광명도시공사가 약 25억원을 출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광명도시공사가 내놓은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 땅 장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일규 시의원이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 땅 투기가 의심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광명시의회
이일규 시의원이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 땅 투기가 의심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광명시의회

이일규 시의원은 “사업 목적이 광명동굴을 연계해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인데 17만평 중 관광용지는 3만2천평(19%)에 불과하고, 주거용지 3만6천평, 상업용지 2만2천평으로 34.6%에 달한다”며 “분양해 땅 장사나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먹고 자면 끝나는 거냐”며 “당초 개발목적인 관광이 아니라 주거, 상업시설에 치중된 개발계획안이 과연 타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덕수 시의원도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는데 그 돈을 투자해 사업이 성공할지 여부도 의심스럽다”며 “땅 장사해서 이익금 남기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도시공사는 특별한 계획도, 자료도 없어 정확한 답변도 못하고 있다. 민간기업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광명시와 광명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용역결과이지 도시공사에서 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주거와 상업용지가 적으면 사업성이 없어 민간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광명시는 “현재는 기본계획만 있지 세부적인 것은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며 “지금보다 주거, 상업용지가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한주원 시의원은 광명도시공사의 지분율이 49.1% 밖에 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광명도시공사에 따르면 PFV 설립자본금 50억원 중 공공 50.1%, 민간 49.9%로 조달하되, 공공지분율은 광명도시공사가 49.1%, 타 공사가 1%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한 의원은 “도시공사가 애당초 자본금을 260억원으로 증액했어야 했는데 예측을 잘못한 것"이라며 "50.1%를 맞추려고 굳이 타 공사의 돈까지 끌어오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명도시공사 측은 “광명도시공사가 지분율 50% 이상일 경우, 과점주주로서 세금을 내야 하고, 사업실패시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를 피하기 위해 49.1%로 하고, 타공사에서 1%를 끌어오려는 것”이라며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가 25일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을 보류했다. @사진=광명시의회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가 25일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을 보류했다. @사진=광명시의회

동의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것이라 여겼던 광명시와 도시공사는 상임위 보류결정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광명도시공사 관계자는 “작년 12월 도시공사 자본금 180억 증액은 동의해주고, 막상 PFV 출자 동의는 안해주니 난감하다”며 “계획안 수정은 불가하고 시의원들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광명도시공사는 출자동의안이 의결되면 3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12월 특수목적법인 설립등기를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은 광명도시공사에 대해 시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안이한 행태와 부실한 사업계획을 질타하는 상황에서 설득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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