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시흥세무서장의 Q&A

Q. 지난 해 11월 하안동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하여 올(07년) 1월 12일자로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받았습니다. 집 계약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1억8천1백만원 받았는데 이로 인한 이자가 연 천만원 이상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트를 계약하고 구입할 시점에는 아파트 공시지가가 약 2억 3천만원 정도여서 3억원 미만이 주택에 해당되어 은행이자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무리하게 대출받아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건교부에서 2007년 1월 1일 기준 기준시가 발표자료를 보니 3억 2천만원으로 저의 대출부분이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6년 이전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공시할 때는 기준시가 기준시점이 4월 30일이었습니다만 왜 건교부에서 갑자기 1월 1일 기준으로 공지를 한 것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하는 가격이 1월 1일자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가 너무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주택가격을 예측까지 하면서 구입을 해야하는 것인지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은행이자를 천만원씩 내면서 무리하게 대출받아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소득공제까지 받지 못하게 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 3천 이었으나, 건교부에서 발표한 기준시가가 3억2천인 경우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2억 3천이므로 다른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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