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재산 은닉혐의 농후....

억대 임금체불후 잠적 사업주 구속
회사 재산은닉 혐의 농후··· 도주우려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준택)은 수억원의 근로자임금을 체불하면서도 회사자산을 은닉한 혐의가 짙은 악덕 사업주를 구속했다.
지난 28일,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은 근로자 44명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등 총 2억6천여만원을 체불한 S반도체 대표 K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모씨는 2006.10월경에 갑자기 잠적해 5개월간의 은닉생활중 지난 25일 서울 구로경찰서 기동순찰대에 의해 구로구 구로동 노상에서 검거되었다.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근로감독관 이상곤(남,42세)은 “이번 사건은 임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기 위해 신청한 도산등 사실인정신청과 관련하여 회사자산현황 조사도중 사업주 K모씨가 회사 자산을 근로자들 몰래 반출후 갑자기 잠적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노력보다는 회사자산을 은닉하여 자신만을 생각하는 무책임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사업주 K씨를 구속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K모씨는 회사 매출채권 5,700여만원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여 놓고서도 이런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숨긴 채 다시 근로자들에게 이중양도하여 임금체불액 청산노력을 다 한 것처럼 기만하는 등 그 죄질이 나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는 극히 이례적으로 구속되었다.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근로감독과장 이호주는 “경기불황을 틈타 도산하는 기업체가 늘고 있는데 임금체불 등으로 곤경에 처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보다는 회사 자산을 몰래 빼돌리고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체불임금이 청산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주들이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반사항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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