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10년 광명을 말하다

                      ▲ 양정현<민주노동당       광명시위원회 사무국장>
▲ 양정현<민주노동당 광명시위원회 사무국장>
1991년 지방자치 부활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방자치는 부활했으나, 그 근본정신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동적이고, 중앙정치의 폐혜가 지역에도 영향력을 미친다. 국가적으로 분권과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노력은 있지만 이것의 전제가 되는 주민참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광명시도 주민이 직접 뽑은 시장이 세 번째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선거때만 되면 대형개발공약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주장한 결과물로 아파트도 늘었고 광명역이 생겼고 경륜장도 착공했다. 그러나 “말없는 다수”인 주민들의 목소리가 시 행정에 얼마만큼 반영되는지는 생각해 볼일이다. 시 행정의 정보는 통제되어 있고 주민의사수렴은 늘 말뿐이다. 음악밸리다 경전철이다 하지만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주민대표기관인 시의회는 어떤가? 시의원들과 지역주민과의 관계는 지역행사나 특정한 욕구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들과의 일시적인 접촉에만 의존하고 있다. 10년간 의원발의 입법건수는 고작 한건에 시의장 선출 때면 매번 반복되는 나눠먹기 의혹, 범법행위로 주민들의 사퇴요구에 끝까지 버티는 의원, 출석조차 하지 않는 의원 등 문제가 되풀이 된다.

가장 강력한 행정견제수단인 예산심의의결권. 그러나 10년간 시의회의 예산수정비율은 1~2%에 불과하다. 올해 의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보듯이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도 버젓이 부활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2002년 가학터널공사비리의혹의 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했지만 어느새 종적을 감춰버린다.

지방자치 10년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생활상의 문제들이 참여에 의해 해결되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시행정부에 비해 권한이 약한 시의회, 주민소송과 주민소환이 없는 국가적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최근 지역차원의 선진적인 선례들도 나오고 있다.

청주시의 시민참여기본조례에서 도입된 “위원회 위원 공모제도 등의 위원회개혁”, “주민참여예산”, “시정정책토론청구제”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4년 울산동구와 광주북구의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도 중요하다. 그 외 과천, 고양 등에서 보육조례를 만들어 보육정책에 시민참여 확대를 시도한 것도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광명시는 이주율이 높은 도시다. 시민단체도 지역언론도 자리잡기가 어렵다. 속된 말로 “시장해먹기 좋은 동네다”다.“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개발”보다는 “삶의 질”이 우선되는 복지, 환경, 교육, 지역경제, 지역문화, 공공서비스 제공 등과 같이 생활과 밀접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살고 싶은 광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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