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은 12일 경기 시흥시 미산동에서 약50평 규모의 불법치과기공 공장을 차려 놓고 2005. 10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일대에 이곳에서 제작한 각종 틀니와 인공치 남품 및 이를 이용하여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한 경기 시흥시 미산동 거주 오○○(47세,남)외 일당 5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하여 3명은 구속영장 신청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은 2005년 10월 초순경부터 무면허로 치과의료행위를 하는 자들로부터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를 받아 틀니 개당 8만원, 인공치아 개당 11,000원 등 매월 1,300만원, 총1억5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일부는 치과의사 자격없이 불법으로 제작한 틀니와 인공치를 이용하여 건당 40만원을 받는 등 수도권 일대에서 치료비가 비싸 치과를 찾기를 꺼리는 주부와 노인들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광명경찰서 지능팀에서는 이들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와 이들에게 인공치와 틀니 제작을 의뢰한 무자격 치의료업자와 이를 유통시킨 중간업자의 관련성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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