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홍대호 기자] 15일부터 미세먼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화성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화성시에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2만6천여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시는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익일 06시부터 21시까지 해당차량의 운행은 제한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은 예외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재난상황에 준하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시에서도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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