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준택)은 최근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체불임금이 크게 증가하자 설 대비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1월 29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을 『체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생계안정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체당금), 국세환급금 권리양도를 통한 환급금 지급 등이 있으며, 체불로서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연리 3.4%로 보증·담보 없이 대부가 가능하고, 도산기업의 퇴직 근로자에게는 최고 1,020만원까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3개월 임금·휴업수당, 3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도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업주가 권리를 양도하면 근로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고, 사업주가 국세환급 양도요구서(요구서에 사업주와 근로자 날인)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은 설 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하여 동기간 동안『근로감독관 비상 근무』를 실시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관계자에 의하면 체불임금 발생시 설 전에 지급토록 적극 지도하고, 이에 불응시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하지 않거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하고, 도주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속히 지명수배후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고,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임금청산가능성이 낮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임금체불시 지연이자 부과를 통한 청산독려 및 반의사불벌죄 활용으로 자율 청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 근로감독과 고민진 근로감독관(☎031-463-1105)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