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홍대호 기자] 화성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114가구, 총사업비는 4억1,334만원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이 지원된다.

석면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2018년 신청자 중 대기자, 농어촌주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된다.

차성훈 화성시 기후환경과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아직까지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적지않다”며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을 하루빨리 철거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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