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김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이 지난 1월 31일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와의 업무협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사서 미배치교에 대한 대책으로 기간제 사서 교사를 전면 배치하는 것이 자칫 정규직 사서를 학교에서 내몰아 학교도서관을 위축시키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리 경기도의원이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학교도서관 사서 미배치교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미리 경기도의원이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학교도서관 사서 미배치교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도내 학교는 2,380개교이고, 이곳에서 정규직인 교육공무직 사서가 1,421명, 사서교사가 112명이 근무하고 있어 사서나 사서교사가 미배치된 757개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의원은 "올해부터 교육감께서 기간제 사서교사 757명을 선발하여 미배치된 학교에 전면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비록 3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지만 아이들 독서교육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기에 경기도의회도 이의없이 예산을 심의한 것이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확충하는 사서교사는 기간제 교사라 처우는 좋아진 반면 해마다 계약해야 하는 계약직 신분으로 언제든 도교육청이 예산문제로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만큼 본질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공무직 신분의 사서는 20년을 일해도 연봉이 3천만원에 불과하지만 기간제교사인 사서교사는 경력을 인정받으면 연봉이 5천만원을 넘게 받을 수 있다”며 “당연히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교육공무직 사서 중심으로 사서교사로의 이직이 불보듯 뻔한데, 그렇다면 사서 또는 사서교사 미배치교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고, 결국 교육공무직 사서가 떠난 빈 자리를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학교도서관에 사서든 사서교사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배치한다는 취지는 크게 환영받아야 하지만, 그 약속이 잠시 잠깐의 눈속임이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공무직 사서배치에 비해 기간제 사서교사 배치는 경기교육재정에 연간 150억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되는 선택인 만큼 이에 따른 지속적 예산지원의 책임도 분명히 경기도교육청이 져야 하고, 전직으로 결원이 발생되는 교육공무직 사서의 정원은 현재 1,480명 정원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수호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장은 “담당부서인 도교육청 평생교육과와 면밀히 협의하고, 인력관리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향성을 정하겠다”며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여 방향성을 정한 만큼 운영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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