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의 공식선거운동이 28일 시작돼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오르면서 거리에는 선거벽보가 붙었고, 매세대에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도 발송된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 연설은 마이크와 확성기를 통해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할 수 있고, 육성연설은 밤 11시까지 가능하다. 

외국인,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날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소품은 본인 돈으로 마련해야 한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글은 물론 영상 업로드도 가능하다. 

반면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정당 소속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정당 및 그 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 비례정당 소속 후보자가 지역구 정당이나 지역구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모두 선거법 위반이다. 

한편 재외국민투표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되며, 사전투표는 4월 5일(금)~6일(토)까지 이틀간 실시되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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