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광명시의원이 14일 5분발언을 통해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을 따졌다. (사진=광명시의회)
이재한 광명시의원이 14일 5분발언을 통해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을 따졌다. (사진=광명시의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이재한 광명시의원(광명나선거구)이 14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광명시의회가 혁신안을 제출하라며 3개월 유예기간을 줬지만 아무 것도 내놓지 못해 폐지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가장 큰 문제는 법과 원칙에 벗어나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이라며 “보조금 지급기준인 정관, 복무관리규정을 법령과 지침과 달리 입맛에 맞게 정해 막대한 보조금을 낭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협의회 직원들이 입사 초기부터 정근수당을 최대치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근무연수 1년 미만은 아예 없고, 10년 이상 근무해야 최대치를 받을 수 있다. 

채용 직원의 경력 기준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민간단체가 법령을 벗어나 마음대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을 정하고 있는데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괜찮냐”며 “이것이 시장이 강조한 ‘공정’에 부합하냐”고 물었다. 

병역법은 군 의무 복무기간으로 호봉을 획정토록 돼 있지만 협의회는 1년의 경력만 인정하고 있고, 공무원 기준 8천원인 급량비도 1만원이다. 또한 연 300만원의 업무추진비도 사용내역이 주기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사실상 눈먼 돈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현 정부는 ‘이권, 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하고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방침"이라며 "광명시는 법에 위배되는 보조금은 과감히 폐지해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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