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로 혈세 1억3천만원 낭비...민주당은 광명시민에게 사과해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명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자격이 상실돼 열리는 광명시의원 라선거구 보궐선거.

광명시의회 국민의힘이 오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과 같이 실시되는 라선거구 광명시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의 사건으로 보궐선거를 초래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공천을 포기하라”며 “민주당 당헌에 의하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 시의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만큼 무공천하는 게 인지상정이자 광명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런 사항을 모두 인지하면서도 구렁이 담 넘듯 슬쪽 공천작업을 진행한다면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로 후보공천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번 보궐선거로 광명시가 부담해야 할 선거관리경비로 시민혈세 1억3,735만원이 낭비된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광명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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