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 전세 놓을 수 있어...갭투기 조장 우려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 입주하기 전 1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어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할 입주예정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실거주 의무제도를 유예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번 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법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5만 가구에 적용된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