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소방서(서장 박평재)는 용접·용단 작업 등 화기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화재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사현장은 가연물이 대량으로 적치되어 있어 작은 불티에서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화재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소방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용접, 절단, 연마 작업 중 불꽃, 불티로 인한 화재 건수는 3,217건이며, 226명의 인명피해와 68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작업허가를 받고 사전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소화기, 소화수 비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모든 화기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 및 흡연 금지 ▲작업 후 일정시간 비산불티 및 연기(냄새) 발생 확인 등을 해야 한다.

박평재 광명소방서장은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광명시의 경우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실천이 중요하다"며 "용접·불티에 대한 사전 화재예방 대책을 구축하여 365일 사고 없는 안전 공사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