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중증장애인 400명 집단해고 철회해야

박미정 광명지역신문 편집위원 /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장
박미정 광명지역신문 편집위원 /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장

광명지역신문=박미정 본지 편집위원 /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장> '복지'를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 말하곤 한다. 제한된 인원에 대한 반복적 지원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1990년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이 법에 따라 당시 300인 이상의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맞추어야 했고, 2024년 현재 50인이상 기업은 3.1%의 의무고용을 해야 한다. 100인 이상부터는 의무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법은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직업을 갖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중 발달장애인의 접근은 더 힘든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20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만들었다. 이 사업은 노동의 영역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았던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 일자리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인식제고 캠페인을 이행하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취지와는 달리, 2024년 현재의 모습은 변질되고 왜곡되었다. 서울시는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자 400명을 해고시켰고, 경기도 또한 사업 목적과 상관없는 단체에 사업을 주거나 기존 사업자를 탈락시키고 있다. 다수를 위한 변화라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복지는 변화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비장애 중심사회, 생산성과 효율만 강조하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은 노동자가 아니라 집이나 시설에서 보호받는 존재로만 인식된다. 

권리중심일자리의 슬로건은 "이것도 노동이다"이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 권리를 생산해 내는 노동이다. 

서울시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폐지로 인한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노동자 400명의 해고 철회와 원직 복직을 위해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투쟁하고 있다. 장애인도 당당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노동의 가치는 생산의 일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일자리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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