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불법 단속현장
개발제한구역 불법 단속현장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768건을 적발했다. 2022년 5,013건보다 55%가 늘어난 수치다.

2023년 적발건수 7,768건 중에서 3,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2,035건, 고양시 1,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한 것으로 드러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이다.

B시는 지역농협이 농기계보관창고(503㎡) 3분의 1을 구조 변경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C시는 접근하기 힘든 임야에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창고)이나 야적장 등을 설치해 현재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경기도는 2023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2022년보다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조기 판독 및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심의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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