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 이하 수급 가능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하여 월 최대 33만 4,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1,630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천원 인상되어, 1월부터 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620원→2024년 9,8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원(2023년 1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1355)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연수 광명지사장은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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