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1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3.6%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지사장 김연수)는 “2024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광명시 수급자 약 3만 4천 명(전체 수급자 약 649만 명)의 연금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6% 인상된다”고 밝혔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3.6% 인상된다.

한편, 국민연금 광명지사에서는 2023년 12월 기준 연금수급자 34,249명에게 매월 총 174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중 월 최고 연금액은 229만원이다.

김연수 국민연금 광명지사장은 “평생월급 국민연금이 국민의 행복한 노후에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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