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을 단독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법안 통과된 직후 국회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특별법마저 거부하겠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임오경 국회의원 
임오경 국회의원 

임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특별법안이 통과된 것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여야정이 진작 합의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조사 무력화를 위해 방해와 발목잡기 협상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려는 용산의 방해로 민주당의 기존안과 국회의장 중재안 일부를 수용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제 공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특별법마저 거부하겠는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울분과 국민의 요구를 이번에도 외면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방송법, 배우자의 주가조작 범죄의혹을 밝히자는 특검법까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다”며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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