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대출중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구속된 광명새마을금고 이사장 윤모씨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이사장에게 징역 9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2500만원을 명령했다. 

윤 이사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청탁을 받아 불법으로 대출을 실행해주고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이사장은 2019년 7월 A씨와 각각 50%씩 자금을 내어 대출중개업체까지 세웠으며, 2020년 9월 광명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A씨는 대출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대출액의 1.5~2%의 수수료를 챙겼다. 

윤 이사장은 청탁 대출을 실행해주는 대가로 A씨의 대출중개업체 직원으로 있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지급된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법인카드, 법인차량 등 통해 총 3억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윤 이사장이 대출 진행과정에서 적극 개입한 것이 인정되고 금융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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