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방향과 필요성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중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대안운동이 아닌 대중적-보편적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최미정 / 광명지역신문 편집위원
최미정 / 광명지역신문 편집위원

광명지역신문=최미정 본지 편집위원 / 하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중앙집권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민 중심의 공동체가 활성화돼야 한다.

마을공동체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공간이며,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지난 정부에서부터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법안 간의 중복성과 갈등, 역량의 분산 등으로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마을공동체 기본법의 방향과 가치, 필요성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더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을공동체 기본법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법안의 중복성을 지양하고, 마을 관련 이해당사자로 한정짓지 말고 시민사회 전반의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대안운동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사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기본법의 제정 방향이 단순히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마을 활동들이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려야 한다. 마을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의 성장과 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주민자치의 실현에 초점을 둬야 한다. 

마을공동체 법안은 왜 필요한가? 여기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 주요 지자체의 마을공동체 정책은 흔들리고 있다. 주민자치 표준조례 개정으로 자치 권한도 크게 축소됐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 그룹 뿐만 아니라 지역과 현장에서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 스스로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길 희망한다. 그래야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는 중앙집권적인 정책의 강행으로 인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괴리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주민의 힘으로, 주민의 대응력으로 비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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