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024년 갑진년 새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바뀌는 제도, 알아두면 쓸모있는 내용들을 짚어봤다. 

K패스 도입, 최저임금 등 인상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K패스 제도가 7월부터 도입된다. K패스는 월 20회 초과 탑승시 저소득층은 53%, 청년은 30%, 일반은 20% 할인되는 제도다. 

지난해 962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으로 240원 오른다. 군 장병 봉급은 월 125만원으로 오르고 사회진출 지원금도 40만원 지급된다. 

맞돌봄 특례지원제도 등 출산율 장려정책 

저조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맞돌봄 특례지원제도가 시행된다. 맞돌봄 특례지원제도는 부모 두 사람 모두 육아에 참여하게 해주는 제도로 육아를 위한 금전적 지원과 유급휴직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된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6개월간 최대 450만원, 12세 이하 자녀 육아시 최대 36개월간 주 10시간 내 근무시 급여를 100%를 받을 수 있다. 0~1세 자녀 양육가구의 경우 부모 급여가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 인상되며 둘째 출산시 지원금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난임가구를 위한 지원도 진행한다. 자비로 했던 가임력 검진을 올해부터 검진비 5만~10만원,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을 회당(최대 2회) 100만원 지원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난임휴가를 유급 2일 부여한다.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도 확대된다. 노인 기초연금은 월 32만3천원에서 월 33만4천원으로 오르고, 인원도 665만명에서 700만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연금도 최대 42만4천원 지급된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는 월 20시간, 증증장애아 돌봄지원도 월 90시간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32%까지 상향되고, 월 4인 가족 기준 183만원으로 인상됐다.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지원금액도 늘었다. 기초·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은 700만원부터 전액 지원까지 차등을 뒀으나 올해부터는 전액 지원된다.

청년층 지원 확대 

청년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도약계좌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계좌 소득 요건으로 인정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 5년간 월 70만 원씩 총 4200만 원을 납입하면 5500만 원으로 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기술자격시험 응시료도 연 최대 3회까지 50% 할인된다.

불공정 금융거래 처벌 강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인다. 금융위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해 적용하는 한편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시행한다.

하반기 중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와 규제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과징금·과태료·형사벌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내부통제 강화 조치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10월부터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실손보험금 청구가 전산화돼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편해진다. 10월 25일부터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과 의원, 약국이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보험 소비자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등이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대상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원(주택가액 9억원 이하)까지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시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결혼자금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결혼자금 3억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받을 수 있다. 1월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된다.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도 스마트폰으로

신용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도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대출을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1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으며, 주택가격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공공분양주택 제공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반면 특례보금자리론,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 등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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