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목)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수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기관과의 학습콘텐츠 공동 활용과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등을 신설하며 지식(GSEEK)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는 등 경기도의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추진되었다.

김진경 의원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여 자아실현, 창의성 개발, 취미 확장 등을 실현하기 위한 개인적 차원의 평생학습 욕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평생학습의 추세를 반영하고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정비 ▲도지사의 책무 신설 ▲온라인 평생학습 사업 범위 확대 ▲평생학습포털 운영규정 마련 ▲비용분담 규정 보완 ▲공동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대표 서비스인 지식(GSEEK)이 평생학습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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