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업협약서 자문 완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대장동 의혹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물꼬가 트였다.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협약서 지정권자(경기도) 승인을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지난 15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 조감도
광명문화복합단지 조감도

이 사업은 공사에서 2019년 4월 민간사업자공모를 통해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의 영향으로 국회에서 2021년 12월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시개발법」을 개정하면서 법 시행 후 구역지정 고시되는 모든 민관합동사업을 포함시키면서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을 비롯해 기존 추진 중이던 수도권 내 10여개 사업이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명문화 △민간참여자의 조성토지 직접사용 범위 제한 △민간이익의 제한 및 환수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등이다.

이 법은 지난 7월 기존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 선정에 관한 개정규정 적용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부칙이 개정되면서 기존 추진 중이던 사업은 개정법률에 따른 사업시행 협약체결 절차를 적용해 추진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자문에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과 ‘오산운암뜰 도시개발사업’ 등 2건이 상정되어, 「사업협약서」에 대해 지정권자(경기도) 승인을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완료했다. 

공사는 「사업협약서」 승인 완료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사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상반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2025년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서일동 사장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편의 증진과 광명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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