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것이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번 건축법 개정을 위해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 10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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