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가 지난달 29일 제372회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12월 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용성 경기도의원
김용성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지하수 수요 예측 등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였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필요시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조치를 요구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운영비용을 공동주택 관리비용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용성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지하수 수요 예측은 물론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 전반에 관한 통합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근로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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