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광명시는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는 내용으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는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광명시 소속 서기관 이상 공무원은 오는 12월 8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광명시는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 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신고자의 경우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가 의심되면 관련 직무 배제 등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명시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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