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제정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일부 개정...지원범위에 청소년 추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원(국민의힘, 광명나선거구)이 청소년과 청년들이 제안한 의견이 담긴 조례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재한 광명시의원(왼쪽)이 청년과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한 광명시의원(왼쪽)이 청년과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광명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묻지마 범죄'로 범죄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에게 의료비 등을 제공하기 위한 「광명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의 대상을 청년에서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광명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의견을 준 학생들은 광명시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은 위원회논의 과정에서 광명시 미래 발전에 필요하고 반영되어야 할 정책 제도들을 제안했다.

이재한 광명시의원(왼쪽)이 청년과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한 광명시의원(왼쪽)이 청년과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10월에 학생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소통한 후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에 재학 중인 조유정 학생은 “광명시가 가족돌봄 대상에 청소년 연령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제 의견을 정책 반영을 위해 힘써주신 의원님과 선생님, 시청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주연 학생은 “청소년위원회 1기로 활동하며 의원님과 만나 조례에 대해 토론하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됐다”며, “해당 조례가 널리 활용되고, 피해자 의료비 지원 한정에서 벗어나 예방책에 대한 조례도 제안하고 싶다는 목표도 생겼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광명시 청소년·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정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어 보람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접한 다양한 경험들을 의정 전반에 잘 녹여서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는 촘촘한 안정망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에 개회할 예정인 제281회 광명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절차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