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이 6일 구본신 광명시의회 부의장(사진)이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이 6일 구본신 광명시의회 부의장(사진)이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지난 6일 구본신 광명시의회 전 부의장(라선거구-소하1,2동, 일직동)이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구본신 전 부의장은 다시 부의장직에 복귀하게 됐다.

구본신 부의장은 지난 9월 13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6명만 참석해 일방적으로 자신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한 것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주장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