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자 등 민주당 출마예정자들, "기성정치인은 사전선거운동, 정치신인은 한 장도 못걸어"

더불어민주당 총선 출마예정자들이 정당 현수막 특권을 보장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출마예정자들이 정당 현수막 특권을 보장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었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정당 현수막 특권을 보장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8일 법사위, 9일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특권폐지를 위한 출마예정자 모임(임혜자, 김영태, 정재현, 강남규, 임세은, 성기청, 이하 ‘특권폐지모임’)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이란 명목으로 기성 정치인에게만 4년 내내 상시 사전 선거운동 특권을 보장한 악법”이라며 “정치 신인의 정치적 평등권은 도외시된 반면 현역의원 지역위원장과 원외위원장만 정당 현수막을 걸도록 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8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서 정치 신인에 대해 동등한 권리보장을 반영하라는 주문이 있었지만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권을 고수하는 기성 정치권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권폐지모임은 “정치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총량을 제한하면 된다”며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기성 정치인, 정치 신인, 시민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정치 현수막을 걸 기회가 보장되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내년 총선에서 광명갑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임혜자 (전)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년 전 광명시장 선거 출마 당시의 상황을 언급했다. 

임 전 행정관은 “2년 전 광명시장에 출마해 수능일에 수험생 응원 현수막을 5백만원을 들여 걸었는데 불과 두 세시간 만에 시청에서 다 떼어버렸다”며 “법은 만인에게 공정해야 하는데 정치신인은 단 한 장의 현수막도 걸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법, 야만적 불평등법,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특권폐지모임은 오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개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정치신인들과 함께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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